여수 문수동 신축 아파트 사업 난항..공원조성 제안

최대식 부의장 5분 발언서 D사 아파트 부지 '시민품으로'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2/12/23 [19:43]

여수 문수동 신축 아파트 사업 난항..공원조성 제안

최대식 부의장 5분 발언서 D사 아파트 부지 '시민품으로'

고용배기자 | 입력 : 2012/12/23 [19:43]
[브레이크뉴스 전남동부]여수 고용배기자= 21일 여수시의회 5차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최대식의원(여수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논란을 빛고 있는 문수동 D건설사 아파트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관련해 무거운 심정으로 자리에 섰다"며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여수시 주택 보급율이 이미100%가 넘어섰고 여문지구는 인구포화 상태로 대다수 시민들이 아파트건설을 부적절하게 생각을 하고 시민 단체들은 승인불허요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법원판결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주민여론에 떠밀려 사업계획 승인여부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건설사는 지난 10일 시를 상대로 법원 확정판결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이 없자 부지매입 비용에 대한 1년간 이자 20억원과 이행처분시까지 하루에 3천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최 부의장은 "여수시가 승인을 하던지 불허처분 결정을 하던지 어떤선택을 하던 많은 논란과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승인 여부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여수시행정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수시가 사업예정부지 전체를 매입해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녹지대 및 공원 조성을 하여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주어 갈라진 지역민심과 여론을 조속히 수습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수 여문지구는 D사가 문수동 717-3번지 일대 44319㎡ 부지에 지상 10~15층 아파트 10개동 772세대를 건립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한 후 여수시 불허로 행정소송을 제기 해 1,2심 모두 승소해 여수시는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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