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위간부 부적절 처신 의혹만 키워"

김현주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4/07/02 [09:56]

"여수시 고위간부 부적절 처신 의혹만 키워"

김현주 대표기자 | 입력 : 2014/07/02 [09:56]
여수시청 시설직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수시 인·허가를 관장한 건축과장 출신의 A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특정업체에 부인을 취업시켜 현재 위장취업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간부 공무원과 해당업체가, 그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지난 근 4년간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까지 부인 명의로 4대 보험을 넣은 것이 발단이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청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급기야 안전행정부도 지난주 감사관 2명을 여수에 급파해 공무원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곧 있을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근로자 4대 종합 보험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을 일컷는다.
 
국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퇴직금도 별도 적립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보험들을 넣기 위해서는 취업 당사자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발급해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주는 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해당 간부공무원과 업체 측은 문제를 축소․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는 모양새다.
 
특히 보험공단과 여수세무서 자료 등에는 간부 공무원 부인 명의로 최근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120여만원 가량이 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라는 말이 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 이 간부 공무원은 시청 새올 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실명으로 글을 남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자충수를 뒀다.

여기에는 시청 안팎의 여론을 호도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자신에게 향한 따가운 눈총을 조기에 잠재우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고 했다. 풀이하자면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설령 목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남에게 결코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 보도 이후, 이 간부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는 모름지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며, 가정과 직장 등 안팎으로 자기관리에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자 필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 김현주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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