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웅천 이순신마리나 수사 확대···입찰업체·공무원 줄소환

지능범죄수사팀 지난 9일 해당업체 압수수색 컴퓨터 관련자료 확보..여수시, 2016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경건설에 시청 공보실 보도자료 통해 높이 평가 홍보..2019년 3월 구체적인 결격사유 없이 재갱신 불가와 대조적..올해 3월 자본금 1억 회사가 1천억대 요트마리나 회사 꺾고 계약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08:59]

여수해경, 웅천 이순신마리나 수사 확대···입찰업체·공무원 줄소환

지능범죄수사팀 지난 9일 해당업체 압수수색 컴퓨터 관련자료 확보..여수시, 2016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경건설에 시청 공보실 보도자료 통해 높이 평가 홍보..2019년 3월 구체적인 결격사유 없이 재갱신 불가와 대조적..올해 3월 자본금 1억 회사가 1천억대 요트마리나 회사 꺾고 계약

김현주기자 | 입력 : 2019/08/19 [08:59]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9일 수사관 8명을 보내 웅천의 위탁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였다.

 

19일 여수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해경 지능범죄수사팀은 입찰에 참여한 위탁업체 관계자들을 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권오봉 시장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최측근 인사들이 웅천마리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개입여부 등 연결고리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 지능범죄수사팀은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선정 이전부터 제기된 관계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올해 '재 갱신'을 하지 못한 해당 업체를 적극 홍보한 사실이 20162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가 공보실을 통해 낸 보도 자료에는,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수탁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경건설'은 여수의 해양관광인프라 형성과 해양레저스포츠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회사가 선정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여수시 노정열 해양항만레저과장 명의로 낸 당시 보도 자료에는, '웅천요트마리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세경건설은 사업계획·조직관리·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여수시와 재갱신을 못한 세경건설은, 세경산업·세경파이낸셜·세경대학교 등 10개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경그룹의 주계열사로, ()프린세스요트 한국총판을 운영하는 등 국내 '마리나'사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실제 세경건설은 지난 20163월 여수시와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수탁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국내외 중·대형 요트 150여척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경건설은 올해 3년간 재갱신이 더 진행됐다면 웅천 마리나 시설 일대에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도 세워뒀다고 세경관계자는 전했다.

 

그런데 여수시는 세경건설에 대해 이순신마리나 관리·운영상 갱신 조건으로 내건 안전상의 미비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결격사유 없이 재갱신을 불허해 특혜논란을 자초했다.

 

결국 여수시와 지난 3월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은 자본금 1억 회사가, 자산 규모가 무려 1천억 대인 세경건설을 꺾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여수업계 한 관계자는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공정하게 입찰을 했다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는 지역 업체로서 이순신마리나를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심사평가위원들도 대체로 만족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요트 계류시설 관리와 수상레저사업, 국내외 요트유치 및 수입판매, 요트선박관리 등 마리나 사업 전반을 운영하게 된다.

 

여수시는 또 이순신마리나 위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법에 따라 1회에 한해 3년간 해당 계약업체와 재연장도 할 수 있어 도합 6년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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