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7:42]

공직선거법 위반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05/23 [17: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현직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여수시의회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기부금이 경미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평가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고, 두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김 의원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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