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택시기본요금 2800→3300원...20일부터 500원 인상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10:08]

순천시 택시기본요금 2800→3300원...20일부터 500원 인상

김두환기자 | 입력 : 2019/04/09 [10:08]


전남 순천시는 9일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일 오전 00시를 기해 택시요금을 기본운임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조합에서 작년 3월 전라남도에 건의해 1년 동안 검증기간을 거쳐 각 시군에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안)을 시달하였으며 순천시는 각 분야에서 참여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순천시 고시에 따르면 거리요금은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적용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운임도 15km/h이하 운행 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적용시간이 짧아졌다.

광양이나 여수 등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하고, 읍‧면지역 등 복합할증 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기존 40%에서 35%로 조정하였으며, 시계외와 복합할증 모두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된다.

그동안 현행 복합할증(40%)과 시계외 할증(20%)의 요율과 적용지점이 달라 택시기사들과 승객들 간 시시비비가 많아 동일한 요율(35%)로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전체적인 인상률은 15.46%이다.

순천시에서는 이번 조정을 통해 그동안 순천에서 여수, 광양 지역 등 운행 시 공공연하게 이루어 졌던 미터기 미사용 운행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등 해묵은 논쟁들이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상 당일부터 순천시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조정이 안 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택시요금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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