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매수···민주당 관계자 징역형

브레이크뉴스, 6·13지방선거 당시 단독보도..전 비례대표 A씨에게 돈 받은 상무위원 B(50)씨 등 3명은 250∼400만원 벌금형..A씨 돈 봉투 건네다 CCTV영상에 찍혀 덜미..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키를 쥐고 있는 여수지역 핵심 당직자에 전방위 금품 로비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9/03/06 [16:26]

돈으로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매수···민주당 관계자 징역형

브레이크뉴스, 6·13지방선거 당시 단독보도..전 비례대표 A씨에게 돈 받은 상무위원 B(50)씨 등 3명은 250∼400만원 벌금형..A씨 돈 봉투 건네다 CCTV영상에 찍혀 덜미..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키를 쥐고 있는 여수지역 핵심 당직자에 전방위 금품 로비

김현주기자 | 입력 : 2019/03/06 [16:2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수시의원을 돈으로 매수하려한 후보와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66)가 여수갑을 상무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B(50)씨 등 3명에게는 250∼4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주고 다른 상무위원 2명에게도 30만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순위 선정은 갑을지역위원회 120여명의 상무위원 투표로 진행했으며 A씨가 1번을 배정받았으나 금품살포 의혹 보도가 나가자 후보에서 사퇴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품 제공액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브레이크뉴스는 지방선거가 정점에 달하던 지난해 5월 말께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뇌물스캔들 일파만파..돈으로 금배지 매수 뇌관"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내보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었다. 

실제 브레이크뉴스는 A씨가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대가로 특정 장소에서 B씨에게 돈을 건넨 동영상이 디지털폐쇄회로 TV(CCTV)에 찍힌 정황을 잡고 집중 취재에 들어가 돈매수 의혹을 사실로 밝혀냈다.

특히 A씨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권한을 쥐고 있는 여수갑을지역 120명의 상무위원 중 일부 인사들에게 30~60만원씩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브레이크뉴스는 당시 A씨와 전화인터뷰에서 "비례대표 논란이 일자 즉각 사퇴했고 금품수수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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