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2명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권오봉 시장, 허위사실유포 무혐의

허위사실유포 권오봉 시장 무혐의 처분..주철현 전 시장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결론

김현주 | 기사입력 2018/12/14 [11:32]

여수시의원 2명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권오봉 시장, 허위사실유포 무혐의

허위사실유포 권오봉 시장 무혐의 처분..주철현 전 시장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결론

김현주 | 입력 : 2018/12/14 [11:32]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의회 현역의원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 244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하는 등 108명을 기소하고 13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에서는 현역 시도의원 3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여수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노래봉사단에 34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의원은 지난 5월 한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원을 빌려주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불구속 기소한 전남도의원 C씨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함께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던 권오봉 시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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