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계약 땐 60일내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 제작해 배부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04:43]

여수시 "부동산계약 땐 60일내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 제작해 배부

이학철기자 | 입력 : 2018/11/09 [04:43]
전남 여수시는 9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물을 많은 시민이 찾는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지역 27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와 법무사에도 배부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홍보물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실거래가격 신고 절차다.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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