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내 사유지 녹지해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44년간 발 묶인 사유지 재산권, 국가가 결자해지해야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은 6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44년간 사유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4년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총 면적 5,123만㎡)는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녹지면적 531만㎡ 중 145만㎡를 사유지로 대신해 왔다. 1991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광일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녹지로 지정해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현 정부에서까지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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