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 무혐의 처분···공무원 '혐의 없음' 결론

공무원 A씨만 공무상 비밀누설 기소 재판 진행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5:28]

검찰,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 무혐의 처분···공무원 '혐의 없음' 결론

공무원 A씨만 공무상 비밀누설 기소 재판 진행

김현주기자 | 입력 : 2018/07/05 [15:28]

검·경의 수사기관이 장장 1년을 파헤친 전남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일단락됐다.

검찰이 돌산 상포지구 개발행위 과정에서 여수시 행정업무 절차가 적법했다는 그간 관계 공무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들어준 것으로 읽혀진다.

5일 검찰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수상포지구는 지난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고, 전남도는 1994년 조건부 준공인가를 승인 했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인가 조건이 제때 이행되지 않아 20년이 넘도록 방치됐다.

그로부터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은 재개됐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행정절차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여기에는 Y개발 대표 K씨가 당시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은 증폭됐고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20여 년간 묶여있던 상포매립지 인허가 문제가 2015년 7월 Y개발 대표 K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택지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Y개발 대표 K씨가 회사돈 수십억 가량을 횡령했다며 사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작년 3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런 밑바탕에는 이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 A씨가 지분 싸움이 촉발되면서 K대표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민단체는 올해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철현 시장과 관계공무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포지구 개발행위 과정에서 주된 행정업무를 맡았던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4월 여수시청 공무원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시기에 여수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K씨(48)를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업체 대표 K씨는 법인 자금 28억 6600만 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 5900만원 등 총 96억 2500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나아가 개발사 대표 K씨 친동생은 횡령액 중 7억 9000만 원을, 측근 김 씨는 17억 6400만 원을 개발업체 대표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지인에게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경찰이나 검찰, 전남도에서 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면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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