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고무줄 인사검증 부실 논란···여수시민, 청와대에 국민청원

여수지역 후보자 총체적 부실검증 증폭..대법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원대 형 확정 및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200만원과 또다시 무면허운전 위반 후보자 공천..뺑소니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후보자도 공천..민주당 당규 제13호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있으나 마나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08:23]

민주당 전남도당 고무줄 인사검증 부실 논란···여수시민, 청와대에 국민청원

여수지역 후보자 총체적 부실검증 증폭..대법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원대 형 확정 및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200만원과 또다시 무면허운전 위반 후보자 공천..뺑소니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후보자도 공천..민주당 당규 제13호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있으나 마나

김현주기자 | 입력 : 2018/05/14 [08:23]


민주당 전남 여수지역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인사검증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찰이 여수갑지역 권리당원 명부 사전 유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낸 가운데 인사검증 부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3지방선거 여수지역 후보자 부실검증 글이 올라와 인사검증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청산을 강령으로 내놓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과자를 버젓이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시민의 대표 자리에 세우기 위해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했던 것이 아니라"며 "뼛속까지 부패한 후보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부패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주당 전남도당의 자격 없는 후보자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 청원이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여수시민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 7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예비후보가 전남도당에서 버젓이 1위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여수을지역 한 후보도, "뺑소니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불복까지 하며 공천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 적폐자들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전남도당의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한 비판의 댓글도 잇따랐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적폐정당, 범죄집단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언론이나 여론이 좋지 않다. 민심을 경청하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쌓은 공을 민주당이 허물어서는 안된다. 개혁 동력은 민심의지지 없이는 어렵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특히 민주당 전남도당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특정인을 비난하는 인민재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수정계 한 인사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개된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며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위해서라도 국민청원을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제도 개선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 또는 의견 개진은 좋지만 특정인을 음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건전한 토론의 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규 제13호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 규정 '부적격자' 심사 기준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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