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가 26일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친동생 김모(45)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의 측근인 또 다른 김 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사 대표 김 씨는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 6600만 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 5900만 원 등 총 96억 2500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 친동생은 횡령액 중 7억 9000만 원을, 측근 김 씨는 17억 6400만 원을 개발업체 대표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지인에게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도주한 개발업체 이사 곽 모 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