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 운영

광양고용복지+센터와 연계, 신청률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8/03/06 [11:29]

광양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 운영

광양고용복지+센터와 연계, 신청률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김두환기자 | 입력 : 2018/03/06 [11:29]


전남 광양시가 6일 고용노동부 광양고용복지+센터와 손잡고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을 구성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 윤영을 위해 5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광양고용복지+센터에서는 근무공간, 상담·신청·접수 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12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전담 인력을 지정했다.

또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플래카드, 리플릿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3월 5일부터는 현장접수 전담반을 구성해 신청률 높이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미향 일자리사업팀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두루누리사업 가입 사업장에 대한 읍면동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전담반의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실시해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원기준을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완화△단시간근로자 지원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수준인 9,040원에서 135%수준인 10,170원으로 확대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30인이 초과하면 지원 중단하던 것을 29인까지는 지속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 명확화 △신청대행기관 지원금 1개소 당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2배 상향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경감혜택 소급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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