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폐청산 불똥 튄 여수경찰···A정보과장, 부당인사 불만 경찰청장에 투서 '파문'

19일 전남지방경찰청 경정급 간부경찰 정기인사에서 인사원칙 깨고 여수서 부임 6개월만에 좌천성 부당 인사 주장하며 사표 내던져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8/01/19 [23:27]

[종합]적폐청산 불똥 튄 여수경찰···A정보과장, 부당인사 불만 경찰청장에 투서 '파문'

19일 전남지방경찰청 경정급 간부경찰 정기인사에서 인사원칙 깨고 여수서 부임 6개월만에 좌천성 부당 인사 주장하며 사표 내던져

김현주기자 | 입력 : 2018/01/19 [23:27]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바람이 전남 여수경찰서에도 불어 닥쳤다.

여수경찰서 정보과장이 19일자로 단행된 전남지방경찰청 경정급 간부경찰 정기인사에서 그간의 관행을 깨고 부임된지 고작 6개월 만에 나주경찰서로 사실상 좌천된데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적폐'를 주장하며 사표를 내던져 파문이 일고 있다.

A정보과장은 이날 "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3장 분량의 투서에서 상식 이하의 인사발령이 났다"면서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경찰 정기인사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져 사직서를 냈다"며 "자신이 최근까지 모셨던 B모 전 여수경찰서장과 간극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억울해했다.

투서 형식의 A4용지 3장 분량으로 쓴 편지에는, "경찰의 인사원칙은 1년 6개월이지만 자신은 이제 겨우 여수경찰서에 온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상식 밖의 발령을 내려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A과장은 "인사 전에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면서 "이게 정의로운 경찰조직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A과장이 쓴 투서에는 작년 7월 여수경찰서 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했으나 B모 서장이 정보업무를 과다하게 챙겼고 그로인해 매우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특정 행사를 앞두고 B서장은 "정보과장이 회의에 빠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 앞에서 20여분간 나뿐 사람이라고 험담했다"며 "모멸감을 느낄 만큼 자존심을 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A과장은 "여수서 부임 이래 좁은 사무실에서 지낼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며 바쁜 생활을 보냈는데 B서장이 전남청장에게 자신을 음해해 결국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성토했다.

A과장은 나아가 "얼마 전 B서장이 불러 갔는데 당신 여론이 좋지 않아 청장이 문책성 발령을 내릴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면서 "실제로 이런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격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의 근무 요건은 통상 1년이지만 전보요인이 있으면 1년을 못 채우기도 한다"면서 "정보과장으로서 업무수행이 부적절해 전보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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