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전·답·과수원 등 지목변경 가능

임시특례법 시행..올해 6월 2일까지 한시적 양성화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20:39]

여수지역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전·답·과수원 등 지목변경 가능

임시특례법 시행..올해 6월 2일까지 한시적 양성화

고용배기자 | 입력 : 2018/01/14 [20:39]


전남 여수지역의 밭과 논, 과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여수시는 15일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례기간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산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전·답과 과수원 등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성화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 호두·감·도라지·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역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로 기간내 시 도시계획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목변경은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 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된다.

또 필요한 서류는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통장 등 주민 3명 이상이 확인한 산지전용 확인서,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 등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61건에 34만7000㎡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양성화 기간이라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불법전용 행위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사법처리를 벌도로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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