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도의원,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16:46]

최대식 도의원,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이학철기자 | 입력 : 2017/12/05 [16:46]


전라남도의회 국민의당 최대식 의원(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입법경제상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3개의 조례인‘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전라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주민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또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대식 의원은 "입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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