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여수돌산 상포지구 장기 수사에도 '빈 깡통'

지역사회 상포 특혜의혹 갑론을박..Y개발 대표 K씨 회사돈 30억 변제·소명..법원, 전달 31일 '특가법' 혐의 구속영장 기각, 전·현직 관계공무원 30여명 참고인 조사 이중에 4명은 피의자 신분 '직무유기' 혐의적용 법정다툼 예상, 시민사회단체 부실수사 반발 불 보듯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7/09/04 [09:18]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여수돌산 상포지구 장기 수사에도 '빈 깡통'

지역사회 상포 특혜의혹 갑론을박..Y개발 대표 K씨 회사돈 30억 변제·소명..법원, 전달 31일 '특가법' 혐의 구속영장 기각, 전·현직 관계공무원 30여명 참고인 조사 이중에 4명은 피의자 신분 '직무유기' 혐의적용 법정다툼 예상, 시민사회단체 부실수사 반발 불 보듯

김현주기자 | 입력 : 2017/09/04 [09:18]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범죄사실을 캐기 위한 막판 퍼즐 맞추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Y개발 대표 K씨가 회사돈 수십억 가량을 횡령했다며 사내에 자중지란이 일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올 3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진 Y개발 대표 K씨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달 31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경찰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자칫 내년 6·13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포지구 특혜시비는, 수사결과에 따라선 여수지역 정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다만 수개월간 경찰의 장기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죄혐의가 될 만한 '스모킹 건' 즉 결정적인 핵심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애초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여수시 관계공무원과 K대표를 투트랙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기간 6개월..수십억대 정·관계 로비설은 '허구'

Y사 지분 싸움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올 3월 이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 A씨가 경찰에 K대표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그에 따라 여수의 한 일간신문이 지난 6월 '여수상포매립지 개발 정관계 로비자금 정황'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여수전역으로 확산됐다.

해당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이 여수돌산 상포매립지 택지개발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돈 60억대 가운데 일부 자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단정·보도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당시 여수시도 언론 보도가 나가자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Y개발 대표 K씨가 며칠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수사 향배에도 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상포지구 수사에 분수령이 될 핵심 당사자가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이르면 이번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일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일부 여수시 공무원들에 대한 신병처리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경찰은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은 3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 중에 피의자로 전환된 4명은 경중을 따져 '혐의 없음' 또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여수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능범죄팀 수사관을 동원해 상포 매립 관련부서 5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를 확보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였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상포지구 매립 개발업체 대표 K씨(49)를 출국 금지하고 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K씨가 상포매립지 분양 대금 160여억원 중에 일부 회사 돈을 빼돌린 의혹을 강제 수사해 10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K씨 경우 30억을 변제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같다"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 여수시-경찰, 상포지구 공유수면 등 법해석 제각각..특혜시비 쟁점은?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고, 그로부터 전남도는 1994년 2월 조건부 준공인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인가 조건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20여 년간 묶여있던 상포매립지 인허가 문제는 2015년 7월 Y개발 대표 K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택지개발은 재개됐다.

Y개발은 이에 따라 그해 7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상포지구 매립공사를 진행하던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매립지 12만7330㎡를 10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전체 토지의 70% 가량인 7만9200여㎡를 100여 명에게 160억여 원에 분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로·배수로 등 사업 준공과 택지분양이 지난 20여년간 풀리지 않던 것이 민선6기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된데 주목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상포지구 수사를 장기간 벌이고도 아직 마무리 짖지 못한 밑바탕에는, 횡령 의혹을 받은 'Y사 자금' 용처가 광범위한데다 여수시와 '공유수면 법해석'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놓고도 경찰과 여수시가 법해석이 제각각인 이유는, 20여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상포지구를 여수시가 '전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인가조건을 변경해 토지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쟁점사안이다.

나아가 경찰은 전남도가 조건부로 내준 도시계획시설에 딸린 도로와 배수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행위를 한 것도 특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수십년간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를 단기간에 해결한 이면에는, 친인척 사이로 알려진 주철현 시장과 Y개발 대표 K씨를 눈여겨봤다.

하지만 여수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경찰과 정반대의 법해석을 내놨다.

여수시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토지등록 여부는 매립준공인가가 된 이상 도시계획시설 준공과 관계없이 당연히 토지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어 '전남도와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 근거로 여수시는 "전남도가 2003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매립준공 인가로서 매립은 완료된 상태'로 봐야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은 권한을 가진 여수시 책임하에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다. 

여수시는 특히 "상포지구 매립 당시인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대법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법률 규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은 매립준공 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상포지구를 오는 2019년 7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1994년 2월 매립준공 인가를 받은 직후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7,100여만원과 매년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포지구에 대한 소유권 토지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부토건은 또 2016년 5월 여수시에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따른 이행 보증금을 예치했다"며 "같은달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 준공허가 신청이 있어 조건부로 준공 완료 필증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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