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집합금지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 264개소 2억 6,400만 원, 개소당 1백만 원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7:15]

광양시, 집합금지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 업종 264개소 2억 6,400만 원, 개소당 1백만 원

김두환기자 | 입력 : 2021/06/07 [17:15]

 

▲ 정현복 광양시장 

 

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513~23(11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 단란주점 35, 콜라텍 1, 홀덤펍 6)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이다.

 

시는 업소당 1백만 원 총 26,400만 원을 6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