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6:30]

광양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김두환기자 | 입력 : 2021/04/19 [16:30]

 

 

전남 광양시는 19일 도심부 일반도로를 시속 50km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책이 지난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다.

 

2019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4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광양경찰서와 함께 도심부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했고 시 홈페이지,SNS, 전광판, BIS(버스정보시스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시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등 다양한사업을 광양경찰서와 협력해 적극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2019727건에서 2020655건으로 크게(1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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