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시행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5:15]

광양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시행

김두환기자 | 입력 : 2021/04/14 [15:15]

 

 

전남 광양시는 14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5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012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전 지역은 202112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의류, 가방, 용기 등으로생산되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경우 기타 유색페트병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지급 품목 중 페트병을 투명페트병으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100% 인상했으며, 투명페트병을 제외한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 품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참여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수거업체에서 발행하는수거전표를 첨부해 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투명페트병의별도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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