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상속 농지 영농의무 부과…농지 효율적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농협중앙회장 대의원 간선제→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개정..낚시제한 기준 지역별 정하도록 시·군·구에 관련 조례 제정권 부여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3:09]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상속 농지 영농의무 부과…농지 효율적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농협중앙회장 대의원 간선제→전체 회원조합장 직선제로 개정..낚시제한 기준 지역별 정하도록 시·군·구에 관련 조례 제정권 부여

고용배기자 | 입력 : 2021/03/25 [13:09]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국회의원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은 25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농지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회 간접선출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했고,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해 농축협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낚시관리법'개정안은 같은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바다 생태계와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 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시··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법'을 포함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 분야 개정 법률들이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추가 발의 등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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