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남·경남 해상경계 여수시 손들어줘"

여수시, 남해군과의 현행 해상경계 재확인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7:19]

헌법재판소, "전남·경남 해상경계 여수시 손들어줘"

여수시, 남해군과의 현행 해상경계 재확인

고용배기자 | 입력 : 2021/02/25 [17:19]

 

▲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시장은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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