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광양항 내 화물선과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10주간 음주운항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여이에 따른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내 음주운항을 근절할 계획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단속 중 외국적 선박 등을 통한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경찰관 방역수칙 준수 철저와 더불어 홍보·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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