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일반용 상수도 요금 2월부터 3개월 감면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22:06]

광양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일반용 상수도 요금 2월부터 3개월 감면

김두환기자 | 입력 : 2021/01/20 [22:06]

 

  ©광양시청 전경

 

전남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적용해 조기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6,000)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4억 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가정용,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1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메인사진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