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21:54]

여수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고용배기자 | 입력 : 2021/01/20 [21:54]

 

 

 

여수소방서는 20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는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 방법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는 등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 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관내 119안전센터에 비치해 점검기구 대여와 함께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율 안전관리 점검은 화재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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