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13일 수상…기초지자체 최초 중기조합 육성조례 제정 공로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4:30]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13일 수상…기초지자체 최초 중기조합 육성조례 제정 공로

고용배기자 | 입력 : 2020/10/13 [14:30]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3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식은 전날 여수시청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됐다.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 5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핵심 조항은 사업비 지원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 활성화 시책 추진부터 설립·운영 관련 자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조합법이 개정되며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자체의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됐다.

 

송하진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고 버팀목"이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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