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건설사 1·2심 모두 여수시에 승소"

업체 측 사업 탄력 기대…웅천지웰아파트 입주민들 반발 예상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0:59]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건설사 1·2심 모두 여수시에 승소"

업체 측 사업 탄력 기대…웅천지웰아파트 입주민들 반발 예상

이학철기자 | 입력 : 2020/05/26 [10:59]

 

▲ 사진은 여수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46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형 숙박시설 조감도.  


여수 웅천지구 내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건설사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1행정부)은 지난 22일 여수시가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가 낸 웅천 사업지구 승인신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은 20174월 웅천지구 옛 농협부지에 지상40~46층 지하3,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한 신축 허가를 여수시에 냈다.

 

하지만 인근 웅천 지웰1차 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돼 30미터를 넘어야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은 반려됐다.

 

해당 시공사는 이후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남도는 시공사가 낸 이의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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