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방안으로 3월 내 1분기 보조금 집행 예정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21:37]

여수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방안으로 3월 내 1분기 보조금 집행 예정

이학철기자 | 입력 : 2020/02/28 [21:37]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32일부터 310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에 1~2개월 소요되던 유류세 보조금 심사 기간을단축하여 3월 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정수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조기 집행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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